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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소폭 반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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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6-03-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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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소폭 반등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 이후 등장한 급매물이 빠르게 소진된 영향이다.

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8% 올랐다.

지난주 서울 집값은 정부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 발표 이후 하락 전환했다. 급매물 소진 영향이 소폭 반등으로 이어졌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도 0.24% 올랐다. 수도권이 0.26% 상승이 전체 평균에 영향을 줬다.

지역별로는 △경기(0.28%) △울산(0.26%) △전북(0.24%) △부산(0.23%)이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4% 상승을 기록했다. 서울과 경기·인천이 0.03%, 0.05%의 변동률을 나타냈다.

지역별로 △세종(0.09%) △경기(0.06%) △대구(0.05%) △강원(0.04%) △서울(0.03%) 순으로 올랐다. 가격 움직임은 강보합 수준에서 크지 않았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서울 고가 지역 내 단지의 보유세 부담이 50%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현금 자산이 부족한 집주인을 중심으로 세금 압박에 따른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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