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였지만 시가 30억원 안팎의 실거주 1주택자까지는 오히려 종부세가 줄면서 부동산 과세 정상화 취지에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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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8-0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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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였지만 시가 30억원 안팎의 실거주 1주택자까지는 오히려 종부세가 줄면서 부동산 과세 정상화 취지에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분석해보면, 실거주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소위 말하는 30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중산층’에게는 종부세 ‘과세망’을 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면서 과세표준이 낮아졌다.

종부세 납세자 10명 중 8명은 세 부담이 줄어드는 가격대에 몰려 있다. 지난해 거주용 1주택 종부세 납세자 48만577명 가운데 과세표준 6억원(시가 32억2000만원) 이하는 39만7216명으로 82.7%에 달했다. 서울 마포·용산·성동구 등 이른바 ‘마·용·성 한강벨트’의 주요 아파트도 상당수 이 가격대에 걸쳐 있다. 실수요자 보호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부담은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늘어나기 시작한다. 시가 35억원 주택의 종부세는 51만4000원 증가한다. 시가 40억원 주택은 156만5000원, 시가 50억원 주택은 563만8000원 각각 늘어난다.

소수의 초고가 주택에 증세를 집중하면서 과세 기반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는 70%, 다주택자는 2028년까지 80%로 높이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60%까지 낮아진 비율을 일정 부분 회복했지만,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에 가깝게 정상화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세제개편안을 두고 정치적 고려도 상당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개편안이 반영된 첫 종부세 고지서는 2028년 4월 총선을 약 4개월 앞둔 2027년 말에 발송된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정부와 청와대가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인상폭과 시행 속도를 조절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 부담 상한을 절충적으로 조정해 다주택자가 당장 집을 내놓아야 한다고 느낄 만큼 강한 신호를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주의자들은 세금이 임대차시장에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할 것이고, (불로소득 환수를 주장하는) 증세론자는 너무 약하다고 비판할 것”이라며 “누구도 만족시키기 힘든 애매한 세제가 됐다”고 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공제액 상한이 도입됐지만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데다 상한액도 최대 10억원에 달해, 고가 주택에 돌아가는 혜택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귀속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의 건당 평균 공제액은 강남구가 5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를 또 유예한 부분도 논란이다. 다주택자가 보유세 인상 전에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지난 5월10일부터 재개된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도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때부터 ‘중과 유예’→‘중과 재개’→‘중과 유예’를 반복하면서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버티기’할 명분만 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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