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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될 것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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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3-3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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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될 것으로 예정돼 있다. 이에 정부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데드라인을 언제로 할지 고심하고 있다. 현재 신청부터 승인까지 근무일 기준 열흘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 4월 24일까지 접수해야 안정권이다. 정부는 허가 절차를 단축해 최대한 4월 말 신청분까지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각 구청·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각 구청에 토지거래허가의 빠른 처리를 독려 중이다. 일반 부동산 거래가 ‘계약→잔금→등기’ 순으로 진행되는 것과 달리, 토허구역에서는 ‘가계약→허가→본계약→잔금→등기’ 순서를 따른다. 구청의 허가를 받은 뒤에야 본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금요일인 5월 8일까지 허가증을 발급받아 이튿날(9일) 본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중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 허가가 언제 나올지 국토부조차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은 관할 지자체장은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서류 검토와 보완 등이 이어질 경우 처리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생각보다 허가가 나오는 기간이 제각각”이라며 “고객에게 4월 중순까진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과 유예 기한 만료를 앞두고 거래가 더 늘어난다는 점 역시 불확실성을 키운다. 서울시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의 토지거래허가신청건수는 7975건이다. 지난달 신청건수(4521건)를 훌쩍 넘어섰다. 다음달에는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물과 허가 신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구청 입장에서는 일이 더욱 몰리는 셈이다. 여기에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공무원도 쉴수 있게 되는만큼 중과 유예 만료 전 근무일이 하루 더 줄어든다는 점도 변수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 처리를 최대한 독려하고 있는 만큼 4월 30일 신청분까지는 5월 8일 이전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토지허가신청 마감일을 공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한 관계자는 “구청의 담당 공무원이 신청 창구에 상주하면서 일처리를 이어간다면 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며 “4월 신청분까지는 허가를 무난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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