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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10건 가운데 8건만 변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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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3-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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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10건 가운데 8건만 변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6천677건 가운데 5천345건만 변제(변제율 80.1%)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금반환보증은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HUG가 전체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집주인(임대인)이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보증 기관이 가입자인 세입자(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

변제율이 전국 평균(80.1%)을 밑도는 지역은 제주(68.8%), 충북(72.6%), 광주(73.7%), 울산(73.8%), 대전(76.5%), 경남(77.6%), 경기(78.0%), 서울(79.3%) 등 8개 지역이었다.

지난해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건수(6천677건)는 전년(2만941건) 대비 68.1% 감소했지만, 실제 보증금이 지급되는 속도는 지역에 따라 격차를 보이는 것이다.

변제율이 전국 최저인 제주에서는 사고를 당한 임차인 64명 가운데 20명이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파악됐다.

더딘 변제 처리 속도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전국적으로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등록(신고) 후 실제 변제까지 평균 소요 일수는 지난해 103.7일로, 전년(105.3일)과 비슷했다.

사고 건수는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변제 소요 일수는 사실상 단축되지 않은 셈이다.

지난해 발생한 미변제 사고 1천332건과 올해 1∼2월 발생한 신규 미처리 사고 609건 등 약 2천건이 현재 대기 중이다.

이에 대해 HUG는 "임차인이 통보한 이사일에 맞춰 보증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 명도(이사)는 동시 이행 관계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HUG의 변제 처리 역량이 지역 간 불균형 없이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HUG는 지방 거점별 전담 처리 인력을 확충하고, 변제율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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